2007년 09월 27일
호주은행이자와 세금
외국인, 유학생, 워홀, 교민 요렇게 네 가지 다른 신분일 경우, 은행 이자와 세금에 대해서...
1. 외국인 (한국에서 돈 가지고 들어와서 은행에 예금하시는 분들) 호주 세법상 외국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TAX FILE NUMBER 를 못 만드십니다. 6개월 이상 거주할수 있는 비자가 아니므로.
호주 일반 은행에는 외국인(세법상) 고객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장 개설시 내가 외국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내국인 (세법상) 통장을 만듭니다.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TERM DEPOSIT 도 마찬가지고.
외국인에 대한 이자 세율은 10% 입니다. 은행에서 이자에 대해 10% 세금을 호주 국세청 으로 바로 납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0% 이자만 은행 통장에 있습니다. 이게 WITHHOLDING TAX 란 겁니다. 선공제하는 방식...
외국인은 ㅇ유리하지요. 이자 세금 10%만 내면 일년에 이자를 10만불을 받던 얼마를 받던 오로지 10%. ㅋㅋㅋ 그래서 이걸 아시는 많은 한국분들이 이미 많이 했지요. 호주 은행에 돈 싸들고 와서...남들보다 조금 더 알면, 세상이 편해지고 풍요로와 집니다.
2. 유학생
유학생은 세법상 내국인입니다. 6개월 이상의 거주비자를 가지고 있고, 호주에서 경제활동을 할수 있고...그래서 TFN 신청하면 바로 나옵니다. 유학생이 남아도는 학비를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를 생각하는 아주 바람직한(?) 생각 좋지요.
이럴 경우, TFN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본인이 정기예금을 하던, 은행 계좌를 만들던... 여기서 TFN을 제시하는 의미는, 나는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한다라는 의미....그러므로, 은행에서 친절하게(?) 세금을 미리 공제할 필요가 없다는 말...
일년에 한번씩 본인의 INCOME TAX RETURN 을 합니다. 그때 본인의 모든 소득과 이자 수입까지 계산해서 정해진 세율에 따라 내지요. 유학생이 좋은게, 별로 일을 안한다... 그런데 이자 소득이 8천 달러다...이럴경우, 세금 한 푼도 안내지요. 만 달러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0 입니다.
그러나......................TFN 을 제시하지 않으면, 은행에서는 세법상 내국인인 유학생이 세금 신고를 안한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서, 현 호주 소득세 최고 세율 (그때 그때 바뀜. 올해 최고 세율은 45%....)을 WITHHOLDING TAX 로 국세청에 직접 납입합니다. 이럴경우, 소득세신고때 신고해서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지요. 그런데, 굳이 TFN을 처음부터 제시했다면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없겠지요.
일년에 만불 이하로 번 소득자는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일년에 만불 이하로 벌었다고 ATO 호주 국세청에 NON-LODGMENT 신고를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전화 가능...ㅎㅎㅎ 본인 택스파일 넘버 주고... 이러면, 소득세 신고가 면제 됩니다. 오케이?
3. 워홀
이게 아주 골때리는 집단입니다.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과거 법이 바뀌기전에는 한 직장에 3개월 이상 일을 못하게 되어있었으니까요. 장기 비자가 아니지요. 법이 바뀌어 이제 한 직장에서 최대 6개월, 호주 내에서 최대 2년까지 거주 가능...
그래서 호주 국세청에서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국세청 홈피에 가시면, 바로 RESIDENCE TEST 라고 해서, 내가 거주인이냐? 아니냐를 테스트 합니다. 질문 항목에 대답하다보면 바로 결과가 나오지요.
워홀들은 내국인이 되는 사람, 외국인인 사람 두 집단이 존재합니다. (물론 세법상) 외국인으로 분류되면 30% 가까운 세금 부과대상이지요. 내국인이면 호주인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테이블에 정해진 과세기준으로 세금 신고합니다.
한국 워홀러들은 대부분 다 도망갑니다. 후진국 선전하는 거지요. 호주에서 돈 벌고, 세금 신고 안하고 한국으로 도주. ㅋㅋㅋ 호주 국세청에서는 세금의 공정한 과세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통계를 내고 있답니다. 어떤 애들이 돈을 잘 띄어 먹고, 택스를 속이는지... 그게 언젠가 다 돌아가지요. 호주 입국 하는 순간에...공항에 여러분의 여권 찍는 순간에..
4. 교민
교민중에서 아마 워홀이나 유학생처럼 TFN 이 먼지도 모르고 은행거래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지요. 일년마다 자기 소득세 신고해야 하니까...세금 떼어먹고 블랙 리스트 올라가서 호주에서 경제활동 종치고 싶지 않으면...
일년에 자기가 번 총 소득....양도세까지 포함 (부동산 매매로 차익 남기면)..이자 소득... 각종 부과소득 합해서 정해진 소득세 세율에 따라서 비용 제하고 소득신고 합니다.
어느 사회나 언어가 안 되면, 그 사회를 알지 못합니다. 호주와서 은행가서 통장 개설할때도 한국처럼 질문하세요. 본인이 필요 한거...본인이 원하는거...은행원은 신이 아니랍니다.
그렇지 않고, 세금 45% 떼었다고 호주세금 비싸다는 웃지못할 소리 하시지 말고... 장님 문고리 잡기란 말처럼...그게 자기 수준이랍니다.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하는 심하면 가족이 고생하고 자손이 고생하는 인류의 진리...
은행 거래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은행마다 틀리고,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나아게 좋은 은행이 정해집니다.
쇼핑센터가서 물건만 사는게 쇼핑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벌자면, 은행을 잘 이용해야 겠지요. 집을 사도 그렇고...그게 바로 금융기관 쇼핑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내 수수료를 아껴줄수 있는 은행을 찾고, 은행 상품을 찾고...그것도 귀찮으면 그냥 맨날 남의 전세집 살아야겠지요. ㅎㅎㅎ
이런거 어릴때부터 부모가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교육의 부재로 한국에서 카드대란이라는 신용 와해의 결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가까운 은행가서, 물어보시면..은행원들 친절하게 가르쳐줍니다. 돈 싸들고 오겠다는데 거절하는 은행은 호주에서 보지 못했으니까요.. | |
# by | 2007/09/27 23:24 | 트랙백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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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